2023 연말정산 절세 혜택 꿀팁, 영화보면 관람료 30% 공제 등

2023 연말정산 절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과 혜택이 적용되니 2023 연말정산 절제 혜택을 꼭 숙지하고 세액을 최소화해보세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이었던 한도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연말정산부터는 이전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네요!

작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 적용

이번 연말정산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최대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기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에게는 15%, 17%(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고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또흔 기준시가 4억 이하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납입 금액도 여전히 공제 가능하며, 세액 감면 혜택도 기대하세요.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각종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300+300),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250+200)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30% 공제 적용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마치며

올해의 연말정산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을 면밀히 살펴,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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