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 주택 청약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 청년 우대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지금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주택 청약은 1금융권에서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액수, 납입 기간, 금리, 소득공제 혜택,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2만원 vs 10만원
매월 납입해야 하는 액수
주택 청약은 매월 2만원 ~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요.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잔액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월 50만원 이내에서만 자유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 청약 2만원과 10만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납입해야 유리한 걸까요?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민영주택’을 할 것인지, ‘국민주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납입 인정 금액은 1회에 최대 10만원까지로 제한되며, 초과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주택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높은 저축 총액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금액을 10만원으로 납입해야 하는 이유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당첨되기 위함이며,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총액, 10만원이 1회 납입 시 인정하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는 저축 총액보다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주택청약 금액을 2만원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액수만 맞추면 됩니다. 예치금은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맞춰두면 됩니다.
만약, 무조건 민영 주택만 청약할 예정이라 하면 2만원씩 매달 입금을 하거나, 한 번에 지열별 예치 금액을 맞춰 통장에 넣어두면 되고, 민영 주택을 할지 국민 주택을 할지 모르겠다 하면 매월 10만원씩 입금을 하면 됩니다.
납입 기간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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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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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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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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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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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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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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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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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 청약저축 | |||
|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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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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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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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가입 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로 1개월은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2.8%, 10년 초과 시부터 2.8%입니다.
여기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은 더 높은 금리를 주는데요. 2년 이상 ∼ 10년 이내 일 경우 4.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적용받습니다.
청년 우대 주택 청약
가입대상
| 구분 | 가입조건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 주택 청약 통장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다만 연간 납부 금액 연 600만 원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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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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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민간 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 대상지역은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대구에 위치한 100m²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400만원이 아닌 6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 주택 청약 은행 추천
청년 우대 주택 청약이 가입 가능 한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입니다.
기본 금리는 모두 동일하며 은행 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주거래 은행이나 현재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 우대 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꼭 필요한 주택 청약인 만큼 필수로 만드셔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