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증자 유상 증자
주식을 하다 보면 생소한 경제용어들이나 어려운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 대체 이것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아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서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시에서 무상 증자 유상 증자를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무상 증자와 유상 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는 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가 실 수 있습니다.
증자
우선 무상 증자와 유상 증자를 알아보기 전에 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증가시켜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기자본의 조달’이라 불리며, 차입금이나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타인 자본의 조달’이라고 합니다.
증자는 주로 자금 조달 이외에도 주주 이익 전환, 기업의 환경적응을 위한 재무 정책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목적은 설비 자금 조달, 운전 자금 조달, 부채 상환, 자본금 확대로 인한 신뢰도 향상, 주주 이익 배당, 재무 구조 개선, 주식 분산과 유통 주식수 증가를 통한 주식 거래 원활성화, 경영 안정권 확보 등이 있습니다.
한편, 현행 상법은 수권 자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 수를 기업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은 정관에 명시된 수권 자본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상 증자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로써 발행된 주식 수가 증가하며 자본금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한 자본금은 잔여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이전하여 메우게 됩니다. 무상증자는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함으로써 외부로 이윤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액면 분할과는 달리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로 인해 무상주를 받는 경우 기쁠 수 있지만, 무상증자로 인해 권리락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특정 요건과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무상증자가 가능한 조건은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어야 하며, 무상증자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장기업은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배당기산일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합니다. 증권거래소는 배정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거래를 정지하고 충분한 정보 전달 기간을 마련합니다. 무상증자의 절차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이나 대금 납입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상 증자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누어집니다. 유상증자는 신규 발행되는 주식을 현금이나 현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인수가액이 회사에 자금 또는 재산으로 유입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은 회사 자산뿐만 아니라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무상증자는 주식 수만 늘어나고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증자 규모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 없이 늘릴 수 있어, 유상증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증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사회에서 증자 규모, 청약일, 신주 대금 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이를 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날에 해당 신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유상신주의 20%는 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할당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할당됩니다. 기존 주주가 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되어, 이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권주는 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할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의 증자(주주우선공모방식)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주는 액면가로 구매될 수도 있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되어,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기존 주식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할인된 가격에 정해지게 됩니다.
마치며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두 가지 주요한 접근법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자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유상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은 회사 자산과 총 발행 주식수를 늘리게 됩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은 자체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들 증자 방법은 기업의 성장과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주들에게는 주식의 변화와 이익 배당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기업의 재무 전략과 투자자들의 이익 창출에 관련된 중요한 경제 용어로 이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