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무엇인가? 빠르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신라호텔 등 국내 주식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글로벌IB 두 회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공매도는 무엇이며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는 한자로 渡, 영어로 short stock selling 라고 부릅니다.
지식백과에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라고 설명 하는데요.

 

쉽게 말해, A가 △△라는 기업의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B의 생각엔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B가 A에게 △△기업의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빌립니다. B의 예상대로 △△기업의 주식이 주당 7,000원 까지 하락합니다. 그럼 B는 주당 7,000원짜리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A에게 빌린 주식을 돌려줍니다. 그럼 B의 이득은 무엇일까요?

B는 10,000원에 빌린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 7,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여 A에게 빌린 주식을 ‘상환’했습니다.
그럼 B는 3,00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게 공매도의 원리 입니다.

앞서 말한 글로벌 IB 회사는 ‘무차입’ 즉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했다는 것 입니다. 이해가 안가실텐데요. 맞습니다. 말이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게 시스템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 수기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한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시장의 거품을 없애는 것 인데,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매도 개념을 좀 더 벌리면, 남한테 빌려서 매도를 친다 해서 차입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빌린 주식을 다시 갚기 위해 매수하는 걸 숏커버링 Short covering이라 합니다.
앞서 말한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을 미리 파는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매도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한국의 공매도 비율은 5%정도 이고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 공매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한다면 공매도의 개념을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 번쯤은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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